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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3년 현금영수증 발행 추가 업종 및 미발행 신고 방법

by 주군329 2023. 1. 16.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업주분들은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 주시고,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놓치지 않고 발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발행 시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관련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업종-미발행신고법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하여 이를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셔야 하며,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셔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

기존 112개 업종에서 2023년 추가로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되었습니다.

  1. 가전제품 수리업
  2.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5.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6.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7.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8. 행정사업
  9.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10. 여자용 겉옷 제조업
  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2. 구두류 제조업
  13.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14. 가죽/가장 및 신발 수리업
  15. 숙박공유업
  16.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7. 기타 통신판매업

16,17번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이나 발행을 해주지 않는 곳이 있어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약3만8천여건의 신고가 있었고, 포상급 지급액은 약 28억 4천2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고 포상금

거부 금액 포상금액
5,000원 이하 50,000원 이하 10,000원
50,000원 초과 2,500,000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2,500,000원 초과 500,000원

5천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있으므로, 5천원 이상되는 금액에 한하여 미발행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당 50만원이 최대이며, 1년에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

 

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첫번째 사진과 같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를 차례로 확인해 주세요
  • 그리고 두번째 사진의 [미발급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 그럼 세번째 사진의 신고서식이 나타납니다.
  •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 반드시 본인계좌를 사용하셔야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상담/제보-현금영수증-미발급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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