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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싹~ 정리

by 주군329 2022. 12. 18.

 

사회 초년생이라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이맘때쯤 되면 다시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더 받습니다. 최대한 혜택을 챙겨 세금을 피하고 13번째 월급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방법

|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이란, 쉽게 말해 국세청에서 1년간 특정 기준에 따라 냈던 세금을 연말에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따져보고,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순서 및 기간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업무 준비 

간단하게 순서를 확인하시고, 변경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점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할 수 있음

-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정도 상향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확정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실질적인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텍스에 접속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택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자료를 내려받으셔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서류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3)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등 지정기부금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혹은 임차비

6)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7)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영수증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증명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됩니다.

또한 추가로 준비하셨던 서류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할 일들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회사 내 관련부서에서 정리가 되고, 우리가 지출한 세금 대비 추가로 받게 될지, 추가로 내게 될지 추후에 확인하시고 조치하시면 됩니다.

| 13번째 월급 만들기( 절세 꿀 팁 4가지)

지금까지의 지출과 세금은 이미 정해졌으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조건으로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25%를 초과하였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하, 신용카드로의 큰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내년으로 미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IRP

연금저축/IRP는 연간 최대 400만 원 납입시 16.5%. 즉, 66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을 하시고 계시다면 400만 원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시거나, 연말에 개설하시어 한번에 납입하셔도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안경 및 콘택트렌즈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구입비용은 가족 구성원 1인당 50만 원이 의료비로 추가 공제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중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2%,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해가 바뀌기 전에 인전 하여 세대주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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