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첫째 달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2기 확정신고 기간에는 모든 법인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기간과 납부기간을 확신하시어 놓치지 않으셔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신고를 하지 못하셨을 경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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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나,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가 대신 판매금액에 포함하여 판매하여 대신 받아서 잠시 보관 후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대상 및 기간
개인사업자는 1년에 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 총 2회이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1기 예정신고/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확정신고로 총 4회에 걸쳐 신고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
- 1기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3월
- 신고납부기간 : 4월 1일~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4월~6월
- 신고납부기간 : 7월1일~7월25일
- 2기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9월
- 신고납부기간 : 10월1일~10월25일
- 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0월~12월
- 신고납부기간 : 1월1일~1월25일
2. 개인 사업자
- 1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6월
- 신고납부기간 : 7월1일~7월25일
- 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12월
- 신고납부기간 : 1월1일~1월25일
3. 간이 과세자
- 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12월
- 신고납부기간 : 1월1일~1월25일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모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기 확정신고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신고를 하는 기간으로,
세무서에 방문신고하실 경우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홈텍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세무서 방문 신고
- 온 라 인 - 홈택스 전자 신고 - 주말 가능 / 24시부터 06시까지 불가능
2023년 변경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기간 : 2023년 1월 1일 ~ 27일
- 2023 올해는 22~24일까지 설연휴로 인해 2일 연장되어 27일까지로 확정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강 200원 세액공제(한도: 연간 100만 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이 발생하면 탈세의 시도로 보여 의도적일 경우 최대 40%, 실수인 경우 20%의 추가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이 일정등을 확인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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