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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시기

by 주군329 2023. 5. 9.

2023년 5월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2만 5천 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해진 인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등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진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200만원)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40만 원)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청년월세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3일 오전 10시 ~ 16일 오후 6시 

 

청년월세 한정인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월세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일(지급시기)

  • 7월 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상 2인가구로'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 재산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2만 5천 명 추첨됩니다. 
  • 하지만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국토교육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능 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1인가구 직장 가입자는 111,677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50,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월세 전문 내용 확인 바로가기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한시적 신청 접수 중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냉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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