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것 중 하나로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되면서, 38년간 사용되어 오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외의 식품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외 관련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판매를 위한 기준이며, 소비기한은 섭취를 위한 기준입니다.
- 유통기한 : 판매자가 언제까지 이걸 팔아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기한
- 소비기한 : 표기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경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단, 예외가 되는 식품은 계도기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기한은 왜 필요한가?
보통 소비기한이 유통기간 보다 더 깁니다.
유통기한을 흔히 소비기한으로 착가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한 음식으로 판단하여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낭비되며,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로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어 소비기한 표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현재는 10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80개 품목으로 2차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추후 식약처는 2025년까지 200여개 식품 유형 약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식품 생산업체는 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기준 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예로 몇가지 식품에 대하여 바뀌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 두부 유통기한 17일 > 소비기한 23일
- 과자 유통기한 45일 > 소비기한 81일
- 빵류 유통기한 20일 > 소비기한 31일
- 어묵 유통기한 29일 > 소비기한 42일
각 식품별 추가적인 소비기한 자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링크된 홈페이지 홍보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계도기간
식품 생산업체의 상황을 고려하고 생산된 포장지 재고의 사용등을 고려하여 2023년 1년간 계도기간 정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가능합니다.
단, 우유와 그 외 유제품의 경우 철저한 냉장이 필요하고 변질의 우려등에 따라 아직 품질유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 품목들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기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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