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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내 마스크 해제 총정리(마트/학교/어린이집)

by 주군329 2023. 1. 29.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이 진행되면서, 기나긴 코로나의 그늘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오는 2023년 1월 30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장소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해제-썸네일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단, 일부 시설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제외 장소

대표적인 조정제외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 /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등

시설 내에서도 장소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조정 시행 장소 구분

구분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공용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마트 마트에 있는 약국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병원 의무시설 내 헬스장 1인 병실 환자 및 간병인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탈의실 수영장, 목용탕(탕안, 발한실, 샤워실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시설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대중교통 버스,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등을 탑승중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의 내/외부
교육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사람

장소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는 아니나 어떤 장소에서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조건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한 전체 해제가 아닌 상황에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당연히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무 조정 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고 전합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더욱 나아져 2단계 조정이 이루어져 전면 권고 전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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