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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HUG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기능 및 사용 방법

by 주군329 2023. 2. 12.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한 내용 중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가 협력해 만든 안심전세 앱이 소개되었습니다. 최근 안심전세 대출도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 안심전세 앱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앱-기능-사용방법
안심전세앱 기능 및 사용 방법

 

국토교통부 발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내용 및 [전세사기] 사례 확인

 

-주요기능 목차-

1. 시세 조회

2. 위험성 진단

3. 안전 매물 점검

4,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5. 임대 보증금 보증

 

안심전세앱-메뉴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방지 위해 정부가 만든 서비스로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정보만 확인 가능하지만 차츰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될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 정보 조회는 임대인 본인이 조회해야 보여지는 등 실질적 사용에는 여러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이지만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있으니 앞으로 개선되는 서비스들 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시세 조회

전세를 위한 주택의 주소를 조회하여 간단하게 현재 시세를 확인하고, 위험도는 어느정도인지 평가해 줍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50세대 미만 소단지 아파트, 연립 그리고 다세대 주택 등의 정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

 

 

위험성 진단

해당지역 보조지표를 통해 전세보증사고가 해당지역에 몇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위험도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안전 매물 점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이 아전매물인지 점검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여부 조회

  • 신청하시는 주택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 대장종류는 공동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표제부 확인
  •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일반 확인

공인중개사등록여부 조회

  •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만 취급가능합니다.

안심전세앱-시세조회-위험성진단
안심전세앱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안심전세앱-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절차

  •   보즌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스마트폰으로 서류 촬영) 및 심사 -> 보증료 결제 -> 보증서 발급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계약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날인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주민센터에서 임대차(세입자) 본인이 발급합니다.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 임대인(집주인) 또는 중개사가 발행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무통장 입금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 자동 스크래핑 대상입니다. 

 

  보증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면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현재 주택유형 ' 아파트'는 현재 보증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신청 가능)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365
  • 보증료 율 - 0.115%~0.145%(보증금 수준, 주택유형, 부채비율 수준에 따라 상이)

보증료 할인 및 할증 항목 확인 링크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1개월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까지

 

  감정평가

  •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하여 감정평가 하실 고객은 반드시 선정된 기관 중 원하는 곳에 직접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UG 선정 감정평가 기관 확인하기(홈페이지 링크)

  • 23.1.1(감정평가 완료일 기준) 이후 선정된 이외 기관(타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는 주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를 위해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입니다.

안심전세앱-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절차

  •  보증 신청서 작성->서류제출 및 심사 -> 보증료 결제-> 보증서 발급

 

 제출 서류

 개인임대사업자가 모바일로 임대보증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신청 서류

  •   보증대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접 제출)
    •  부채비율 산정 대상 세대 모두 제출(공동담보인 경우 모든 호실)
    •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자동 수집)
  • 사업자등록증 (자동 수집)
  • 국세완납증명서 (자동 수집)
  • 임대사업자등록증 (자동 수집)
  • 지방세완납증명서 (자동 수집)

   2. 상황별 신청 서류

  • 일부보증가입동의서 사본 (직접 제출)
    •  일부보증 가입시 제출 
    •  21.09.14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 적용
  • 감정평가서 (직접 제출)
    •  감정평가금액으로 심사 시 제출
    •  감정평가일은 보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함(보증기간 연장 시 공시가격 하락 없으면 4년 이내)
    •  감정평가서의 평가목적은 '담보제공용'
  • 취등록세, 재산세 영수증 (직접 제출)
    •  시가표준액으로 심사 시 제출(시군구청/웨택스/민원24에서 발급가능)

 

 보증 대상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감매입임대주택 -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  [민감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증 금액 

  •  일부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보증(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365
  • 보증료율 - 0.099%~0.438%(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 및 보증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 상이)
  • 신용등급이 C06보다 낮거나 없는 경우,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등) 보증료율은 위 보증료율에 할증적용됩니다.

 

신청 기한

  • 임대차계약 개시 1개월 전 ~ 임대차 계약 종료일 까지입니다

 

보증 기간

  • 모바일 신청 시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 또는 임대차 계약서 시작일로 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 발급됩니다.
  • 보증기간 1년 혹은 2년은 모바일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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