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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안심전세앱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할인 항목

by 주군329 2023. 2. 12.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한 내용 중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가 협력해 만든 안심전세 앱이 소개되었습니다. 앱에서 서비스되는 내용 중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에 관하여 지불하는 보증료의 보증료율 할인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할인-항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항목

 

안심전세 앱 기능 및 사용 방법 알아보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기본할인 (할인 항목 내 중복 적용 가능)

  • 청년할인 10% - 만 19세 ~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자계약 할인 3%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모범납세자 할인 10% -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 비대면보증 할인 3%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 일시납 할잉 3%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해 할인

 

 

 

추가할인(사회배려계층 할인 - 할인 항목 내 중복 적용 불가)

  • 저소득가구 50%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가구 50%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저소득가구 +신혼부부인 경우(60%)
  • 다자녀가구 50%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장애인가구 50%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인 자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 고령가구자 50%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 독거고령가구 60%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 노인부양 가구 50%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한부모가구 6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다문화가구 50%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하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국가유공자 가구 50%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의사상자 가구 50%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도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50%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 원(배우자 포함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할증 항목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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