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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비기한 표시제" 알고 식품 구매하세요!(유통기한X)

by 주군329 2023. 1. 4.

2023년부터 바뀌는 것 중 하나로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되면서, 38년간 사용되어 오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외의 식품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외 관련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판매를 위한 기준이며, 소비기한은 섭취를 위한 기준입니다.

  • 유통기한 : 판매자가 언제까지 이걸 팔아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기한
  • 소비기한 : 표기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경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단, 예외가 되는 식품은 계도기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기한은 왜 필요한가?

보통 소비기한이 유통기간 보다 더 깁니다.

유통기한을 흔히 소비기한으로 착가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한 음식으로 판단하여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낭비되며,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로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어 소비기한 표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현재는 10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80개 품목으로 2차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추후 식약처는 2025년까지 200여개 식품 유형 약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식품 생산업체는 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기준 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예로 몇가지 식품에 대하여 바뀌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 두부  유통기한 17일 > 소비기한 23일
  • 과자  유통기한 45일 > 소비기한 81일
  • 빵류  유통기한 20일 > 소비기한 31일
  • 어묵  유통기한 29일 > 소비기한 42일

각 식품별 추가적인 소비기한 자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링크된 홈페이지 홍보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동 보고서는 다양한 식품 유형에 대하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일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비기한 값을

www.kfia.or.kr

소비기한 계도기간

식품 생산업체의 상황을 고려하고 생산된 포장지 재고의 사용등을 고려하여 2023년 1년간 계도기간 정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가능합니다. 

단, 우유와 그 외 유제품의 경우 철저한 냉장이 필요하고 변질의 우려등에 따라 아직 품질유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 품목들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기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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