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하여 혼인 공제가 추가되는 등 변경된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그리고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한 혼인 공제 등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증여세 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족간 증여세 변경 사항
기존 증여세 공제의 경우 증여공제는 10년간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세, 형제간 증여세,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관계 | 기존 | 변경 |
배우자간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1억5천만원(혼인공제 1억원 포함)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 5천만원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혼인 공제 제도의 신설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에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2. 혼인공제란(혼인 증여 공제)
최근 결혼으로 지출하는 예산의 평균금액이 3.3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출인 큰 만큼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받는 입장에서도 주는 입장에서도 증여로 인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정부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금액을 추가하였습니다.
결혼을 전후로 2년, 총 4년간 증여한 금액은 이에 해당되며 1억원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어 총 1.5억 증여세 없이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가능하여 결혼하는 부부는 각각 1.5억씩로 3억의 지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 주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조건외에 별도의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결혼을 위하여 증여받은 1억원의 경우 2년안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4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결혼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혼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기한을 넘길경우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혼에 관하여는 아직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으나, 1회에 한하여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는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3.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자금 출처 증여추정을 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30세 미만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
30세 이상 | 1억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2억 |
40세 이상 | 3억 | 1억 | 5천만 원 |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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