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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정리(주택임대차 신고제)

by 주군329 2023. 5. 10.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신규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지계약까지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로, 신고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히 알고 신고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방법 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방법 과태료

 

목차
1. 시행일 및 과태료
2.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일 및 과태료

 

 

 

시행일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시행
  • 계도기간 : 시행일 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계약일 기준)

2023년 6월 1일부터의 계약은 당연히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시행일 21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제외됩니다.

계도기간 내의 계약건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신고기간을 연장해준것일 뿐이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과태료

  • 과태료 :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 지연 신고, 미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신고 :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 대상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의 정보, 계약내용을 신고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 계약 모두 신고되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둘 중 한 사람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전세 월세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도기간 내의 전월세 계약건을 자칫 잘못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아 대규모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이사 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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