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뀌었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습니다. 바뀐 혜택과 가입 방법,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회원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토장 혜택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조건 변경사항
- 연소득 기존 3,600만원이하 에서 5,000만원 까지로 상향 조정
-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 (세대주가 아니어도 됨)
- 이자율은 최대 4.3% 에서 4.5%로 변경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신설되는 청약통장으로 자동 변경
- 온라인 비대변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용 대추
자격 조건
- 해당 통장을 이용해 청약 당첨 시
- 분양가의 80%
- 최저 2.2%
- 만기 최장 40년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 이하
- 청년주택드립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 청년주택드립 청약통장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
우대 조건
- 결혼 시 0.1%
- 최초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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