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1 전세 재계약 복비 외 주의사항 총정리(갱신, 증액, 감액)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보증금이 시세에 따라 변동되면서 증액 또는 감액 후 재계약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무엇 있지 그리고 갱신 시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갱신 방법 (묵시적 갱신 /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2~6개월 전까지 부동산을 통하거나 직접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입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묵시적 갱신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전세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동일한.. 2023. 5. 3. 이전 1 다음